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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나눔을 실천하며 모두 함께 어울려 조화를 이루는 세상

회원가입 및 이용안내

제1조 목 적
이 약관은 효창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회원의 가입과 복지관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원가입
  1. 회원가입은 당 복지관이 정한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회비를 납입한 후 이용 권리를 획득한 분에 한하여 회원으로 인정합니다.
  2. 질병, 질환 등 건강상의 이상으로 인하여 복지관의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복지관은 회원가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양도 및 명의 변경
  1. 원칙적으로 양도 및 임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2. 프로그램 또는 반 변경은 개강 후 7일 이내 가능하며, 사전에 담당 지도자 상담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4조 월회비 및 할인규정
  1. 시설 이용요금은 물가상승률 및 소요원가의 변동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할인규정 (신분증 지참시 가능)
대상 할인율 비고 관련법규
장애인 50% 본인 50% 적용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50% 본인 50% 적용 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경로우대 20% 남녀 공통: 만 65세 이상, 신분증 및 경로우대증 제시 시 적용 서울특별시 용산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이용료감면)
수급권자 100% 용산거주, 1인1프로그램
여성 10% (13세~55세) 수영프로그램에 한함
 
제5조 회원의무
  1. 회원은 사진을 제시후 회원카드를 발급받아야하며, 출입 시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2. 회원카드를 분실이나 훼손 시 지체 없이 신고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재발급 비용 : 3000원)
  3. 회원은 복지관 시설이용 수칙 및 유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은 자신의 건강상태 및 신체 상태를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며 건강에 이상 발생 시 담당 지도자 및 관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노약자와 평소 지병(각종 성인질환, 뇌질환, 심장질환 등)있는 분들은 보호자의 동의하에 가입하여야 하며 차후 위와 같은 질병과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사망, 사고 시 당 복지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5. 귀중품은 반드시 안내데스크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보관되지 않은 귀중품 분실 시 회원 책임입니다.(상법 제153조)
  6. 회원이나 동반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도난이나 부상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또는 파손에 대하여는 회원 또는 동반자가 책임집니다.
 
제6조 회원자격의 상실 및 정지
  1. 회원이 회원증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2. 회원이 임의 탈퇴하는 경우
  3. 회원이 복지관의 이용규칙을 위반하거나 타인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경우
  4. 회원이 소정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5. 복지관의 이용수칙을 위반하거나 고의로 시설물 훼손할 경우
 
제7조 휴관
  1. 관계기관의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운영상 필요시 임시휴관을 할 수 있으며 휴관 시에는 사전에 공시합니다.
  2. 행정지도명령,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휴관하거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사전에 공지합니다.
  3. 정기휴관은 일요일, 국경일(공휴일), 임시공휴일 입니다.
 
제8조 환불 및 연기
  1. 프로그램 연기
    • 프로그램 연기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질병 등의 사유로 신청시 진단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1회 1개월에 한하여 담당직원과 상담 후에 연기가능 (수강료/한달일수 X 경과일수)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신분증 첨부)
      ◎ 건강복지 프로그램
  2. 개강일 전까지 수강포기를 한 경우
    • 개강일 시작 전(개강일 : 매월 1일 기준) : 총 수강료 - 위약금( X 10%)
  3. 개강일 이후 수강포기신고를 한 경우
    • 개강일 이후(개강일 : 매월 1일 기준) : 총 수강료 - 위약금(수강료 X 10%) - (수강료/한달일수 X 경과일수)
  4. 개강일 이후 수강포기를 한 경우
    • 포기 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환불금액을 산출하여 잔여 일에 해당되는 금액 환불. 단. 월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
      ◎ 가족복지 프로그램
  5. 개강일 전까지 수강포기를 한 경우
    • 개강일 시작 전(개강일 : 매월 1일 기준) : 기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6. 개강일 이후 수강포기신고를 한 경우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이후 : 미환급
  7. 교습기간이 1개월 초과 한 경우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사한 금액
 
제9조 기타
  1. 매시 40분부터 탈의실 입장이 가능합니다.
  2. 탈의실 키 분실할 경우 제작비를 보상해야 합니다.(제작비 5,000원)
  3. 사물함 등록기간 완료 후 7일 이내에 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별도통보 없이 개인 사물함은 반납 처리되며 3개월 이상 물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임의 폐기합니다.
  4.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전 건물은 금연지역이며, 복지관내 애완동물 출입금지
  5. 상기 이용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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