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 인권침해 예방·대응
[제정: 2016.03.31.]
[부분개정: 2017.03.03.]
[전면개정: 2024.03.13.]
가. 기관에 대한 알 권리 보호
나.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정보 접근권 보호
가. 의사 표현의 자유 보호
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다. 평등권 보호 및 차별 예방
라. 서비스 선택과 변경에 대한 권리 보호
가. 이용 선택과 이용 여부의 자기결정권 보호
나. 이용 계약에 대한 정보접근 및 공정한 이용 계약을 맺을 권리 보호
가. 사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 보호
나. 서비스 목표 설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보호
가. 서비스 선택 계획 수립 과정 참여와 자기결정권 보호
나.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
가. 종합적인 서비스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보호
나. 적응 지원을 받을 권리 보호
다. 고충 처리 수용의 권리 보호
가. 의사 표현의 자유 보호
가. 문화·여가생활 참여 및 향유의 권리 보호
나.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 보호
가. 평생교육권 보호
나. 수준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 보호
다.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 보호
가. 봉사 활동에 참여할 권리 보호
나. 동아리 활동을 지원받을 권리 보호
다. 지역사회 및 세대 간 교류할 권리 보호
라.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 보호
가. 경제권 보호
나. 직업 역량 개발 권리 보호
다.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받을 권리 보호
라. 일에 상응한 보상을 받을 권리 보호
마.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보호
바.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 보호
가. 의사 표현의 자유 보호
나. 회원 탈퇴의 자기결정권 보호
다. 부당한 사유로 탈퇴당하지 않을 권리 보호
가. 서비스 의뢰에 대한 의사표현과 자기결정권 보호
나. 지역사회 다른 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권 보호
다.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보호
라. 추후 서비스를 보장받을 권리 보호
유형 |
정의 |
---|---|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참여자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참여자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 참여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착취) |
참여자의 의사에 반(反)하여 참여자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방임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참여자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참여자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유기 |
|
부칙본 지침은 2016년 3월 3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분 개정 2017.03.03.
전면 개정 2024.03.13.